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또한 직접거래 신고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을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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