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자해하고 흉기로 위협까지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인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자해하며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왔다. 심지어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녀학업 지원비로 지급한 100만원 가운데 70만원을 채무를 갚는데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자녀에게도 상당 기간 동안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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