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등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받은 박 전 원장의 '윤우진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아울러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박 전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고 이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이 사건 폭로자인 조성은 씨의 '제보 사주'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발 건을 수사해 왔다. 이 사건 고발은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가 작년 9월 제기했다.
검찰은 또 '제보 사주' 의혹, 즉 박 전 원장이 조 씨 및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언론 제보를 사전에 협의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실체가 없어 무혐의라고 본 공수처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날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다만 같은 공공수사1부에서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공공수사3부가 맡고 있는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이들 사건에도 관련돼 있으며, 지난달 16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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