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을 이용한 4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양산 한 노래주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어기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업소는 영업 시간이 아닌데도 손님을 받은뒤 술과 안주를 판매했고 손님들도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와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필요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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