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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7건 폐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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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7건 폐기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성수식품 738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추석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5건, 리놀렌산 기준을 초과해 진위가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전화당(벌꿀 원액 성분)은 덜 들어가고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은 과하게 섞은 벌꿀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호박 1건, 무 1건이다. 열무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0.01 mg/kg의 145배인 1.45 mg/kg 검출됐다.

참기름 1건에서는 '가짜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인 리놀렌산이 3.1%(기준 0.5% 이하)로 정상 참기름의 약 6배 높았고, 벌꿀 1건에서는 전화당이 57.2%로 기준 60.0%보다 낮았고, 자당이 10.2%로 기준 7.0%보다 높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석 직전까지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면서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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