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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 꾀어 전세자금 대출 받게 해 가로챈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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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 꾀어 전세자금 대출 받게 해 가로챈 일당 구속

충북경찰청 일당 4명 구속, 중간모집책 및 명의 대여자 14명 수사 중…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경우 당사자도 형사처벌

▲충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생활고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을 꾀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가로챈 일당을 구속했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생활고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악용해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충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 5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모집책 A 씨(20)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및 대출명의를 빌려준 1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는 점을 악용, 사회초년생인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대출금 5억 원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명의자 1인당 취득한 대출금 중 일부인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악성사기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계약에 의한 금융·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등이다.

경찰은 “사회경험이 적은 20 ~ 30대 사회초년생들이 모집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경우 명의자 본인에게도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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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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