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연인과 다투다 제지하던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0시 20분쯤 제주도 한 호텔 로비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머리와 가슴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해당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연인 B 씨와 서로 때리며 다퉜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하고 B 씨를 호텔로 귀가시켰다. 이후 A 씨는 다른 숙소에 머물도록 하고 술이깬 다음날 연인과 대화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다시 연인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들어갔다. 당시 이를 보고 따라온 경찰이 A 씨를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자 이에 저항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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