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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광명시, 주택·농경지 등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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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광명시, 주택·농경지 등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 침수피해 700여 세대 200만원·경기도 재해구호기금 통해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

경기 광명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택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700여 세대에게 예비비 14억여 원을 투입해 세대당 200만원을 26일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아울러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에게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지원금이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침수주택 세입자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반드시 집수리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

광명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문. ⓒ광명시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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