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A씨는 자신의 사연을 통해 한국의 국제 입양이 얼마나 많은 불법, 부정으로 점철돼 있는지 얘기한다.
그의 입양부모는 건강과 영양상태가 양호한 6개월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해주는 사진과 입양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덴마크 공항에서 받은 아기는 온몸에 종기가 나있고, 또래의 아이들과 달리 전혀 눈도 맞추지 않았고, 주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영양실조에 걸린 6개월 아기였다.
뇌수막염 걸린 아기를 비행기에 태워 덴마크로…같이 보낸 아동은 비행기에서 사망
간호사였던 양어머니는 아이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기는 덴마크에 도착한지 사흘째 되는 날 중환자실에 긴급 입원했다. 종합병원의 정밀 검사를 통해 아기는 일본 뇌수막염에 걸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뇌수막염은 아시아에서만 널리 퍼져있어 덴마크에선 드문 질병이라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양어머니는 입양기관에 연락해 이 상황을 알렸다. "어머니는 덴마크의 입양기관에 전화해 아기가 죽을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입양기관의 담당자는 '부인 걱정 마세요. 당신의 아기가 죽으면 다른 아기를 입양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양부모들과 함께 한국에서 오는 입양아를 기다리던 다른 덴마크 부부는 아이를 받지 못했다. 그 부부가 입양한 아이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긴 비행 도중 사망했고, 경유지인 파리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저는 영양실조나 병에 걸렸거나 죽은 한국 입양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 입양아동은 이들이 장시간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포장해서 운송돼야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Danish Korean Right Group, 이하 DKRG) 공동대표이자 변호사인 피터 뭴러(Peter Møller, 한국명 홍민)씨의 주장이다.
175명의 한국 출신 덴마크 입양인들로 구성된 DKRG는 23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국제입양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DKRG는 이날 175명 중 53명의 개인별 조사 신청서를 취합해 제출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입양인들이 진상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강압, 뇌물, 문서 위조, 부실 행정, 문서 및 기록 미비, 가짜 고아 호적 등을 통한 불법 입양의 양상이 나타났다"면서 "해외입양은 결코 입양기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부의 허용, 승인, 허가가 전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적극적 작위(作爲)이거나 소극적 부작위(不作爲)를 통해 불법 입양에 개입되고 해외입양인 인권침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75명 덴마크 입양인들이 한국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다
뭴러 씨는 <프레시안>과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5월부터 DKRG 모임에서 진실화해위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입양기관들이 입양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입양기관들이 입양인들의 신분을 조작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입양기관들이 국제입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 대다수를 서류상 고아로 만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한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덴마크 뿐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다른 나라로 보내진 경우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을 거치도록 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한 '대리입양'의 형태였다. 외국의 입양부모가 한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의 사진과 서류를 보고 결정했다. 입양아동이 비행기에서 사망하는 일은 1950-60년대 미국으로 100명 이상의 아동을 전세기에 태워 한꺼번에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홀트아동복지위원회 50년사>에도 기록돼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지금까지 국제입양된 한국 출신 아동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가장 오랫동안 국제입양 보낸 나라다. 덴마크에 입양된 이들은 약 9000명이다. 이들 중 절대 다수인 7790명(88.4%)이 권위주의 정권시대인 1963년부터 1993년 사이에 보내졌다. 덴마크로 온 입양인들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KSS) 두 입양기관을 통해 보내졌다.
입양대상 아동의 신분에 대한 조작 내지 은폐는 입양인이 사후에 자신의 친생가족을 찾기 어렵게 한다. DKRG의 태 양 씨(49세)는 27살이던 해에 한국을 방문해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했다. 자신의 친생가족에 대한 기록을 얻고 싶었지만 입양기관은 그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입양기관이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송사가 문의하자 입양기관은 두툼한 입양서류 파일을 가져왔고, 결국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방영된 TV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친아버지 쪽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얼마 뒤 친어머니까지 만나게 됐는데, 이를 통해 양 씨는 입양서류에 기록된 자신의 출생연도와 출생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그는 "결국 입양기관은 내게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면 친생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뭴러 씨도 10년 넘게 친생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의 양부모는 자신 이외에도 덴마크, 필리핀에서 아동을 입양했는데, 이들 중 한국 출신인 자신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친생가족을 찾지 못했다.
"나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친생가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일주일 전에 홀트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입양 서류 원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제 입양 폴더에는 지난 10년 동안 홀트가 내게 보낸 서류보다 더 적은 수의 서류가 보관돼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얻은 정보가 과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정보보다 더 적습니다. 홀트가 내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도 입양 서류 '세탁'을 도와…이제 진실을 밝혀내 입양인들과 화해할 때"
이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권리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양제도와 관련해, 입양기관의 전횡을 방조해온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입양인들의 입양 서류는 한국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우표와 서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는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입양기관이 입양 서류를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입양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입양 대상 아동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이주 후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일은 각각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소관이다.
지난 2021년 네덜란드 정부가 국제입양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 발표한 보고서에도 한국 문제가 거론됐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국제입양 사례에서 △개인정보 누락/문서 누락 △문서위조 △행정착오 △사기와 부패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DKRG는 "네덜란드 위원회가 더이상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조사하는 것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공동 책임자'인 한국 정부가 과연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자 뭴러 씨는 "오늘날의 한국 정부는 독재 시대와는 다르기를 바란다"며 "저를 포함해 세계의 수만명의 입양인들은 한국 정부가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 설치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혀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위원회가 우리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입양인들의 인생을 바꾸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제입양 문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 중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가을쯤에 직권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는 등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이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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