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km가량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201%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혐의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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