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음주운전 처벌받고 또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집행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음주운전 처벌받고 또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울산지법 "과거에도 두차례 벌금형 받은 전력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km가량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201%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혐의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