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B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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