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안전바·미끄럼방지 매트 등 설치
경기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방지 매트 △핸드레일 △화재감지기 △가스안전차단기 △LED등 △조명리모컨 △콘센트 및 수전기구 교체까지 다양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단독, 다가구, 연립·빌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접수한다.
서비스 범위는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25만 원 이하로 제공된다. 다만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 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20만원
부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8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인)중위소득 60% : 116만원 / (4인)중위소득 100% : 512만원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선정 되면 지급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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