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한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 승소금 215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승소금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 정산 협의 끝에 승소금 배분을 거쳐 결정됐다.
해당 소송은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이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며 2012년 3월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해 총 225억 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간접공사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과 함께 약 60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철도운영적자 해소 등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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