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의붓아버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해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이들은 친구와 만나서 놀거나 PC방에가 길게는 25시간 가량 아이만 놔둔채 집을 비웠다. 또한 아동 수당과 양육비를 받았지만 돈이 없다며 아이를 굶겼다.
특히 딸은 숨지기전 2주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영양 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도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 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고인 모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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