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의혹' 논란<프레시안 7월 18일자 보도>이 제기된 소사벌지구 내 민간 복합체육센터의 건축허가를 해당업체의 사업제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업무지원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지원시설에 포함된 근린시설 허용 면적까지 해당 건축부지에 반영시겼다는 지적이다.
2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A 업체가 지원시설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조건을 유지하면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역 내 기존 체육시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허용 용도는 운동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시설의 경우도 허용 용도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도시형 공장 등이며, 근린생활시설도 연면적 30%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 업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전에 해당부지를 LH에서 매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효과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또 지난 6월 해당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앞서 열린 통합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업체에서 조사한 교통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평택시가 작성한 ‘2022년 제3회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1호 안건)’의 참고자료에는 복합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220만 명의 인원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을 아랑곳하지 않는 허술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 김모(60) 씨는 “시가 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업체의 입맛에 맞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행정(절차)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체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