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울산 한 중학교 인라인 스케이트팀 코치로 재직하면서 학생 선수들 상대로 욕을 하거나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학생 선수들의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욕설하고 꼬집으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학생 선수들이 다른 지도자와 훈련하고 싶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해 학교측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학대를 가했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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