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유원시설‧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4곳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화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14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벌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36곳(38%)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물놀이 유원시설은 남자 탈의실 내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폐쇄돼 있었고, B요양병원은 방화문 하부에 환풍기를 설치해 방화문을 훼손(방화문 기능 상실)했다. C요양원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대량으로 쌓아놓다 적발됐다.
또한 D숙박시설은 수계 소화설비의 저수위 감시회로(저수조 유효수량을 감시하는 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E숙박시설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충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소화설비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33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2건을 조치했다. 특히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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