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15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상반기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 1만1733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접수한 곳은 3659개소로 접수율이 31.2%에 불과하다. 사업장 3곳 중 2곳 이상이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연말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제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3분기 안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도 소방본부는 당부했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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