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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상반기 화재 현장서 위법행위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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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상반기 화재 현장서 위법행위 218건 적발

경기도 내 상반기 중 발생한 화재 피해 현장에서 218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화재 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16건, 시‧군 등 관련 기관 통보 195건 등을 조치했다.

▲화재 발생 현장 조사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단속현황을 살펴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71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축법령 위반 61건(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2건(19.3%) 등의 순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6일 밤 9시 9분께 화성시의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화재진압 이후 현장에서는 무허가 위험물인 페인트 1000여ℓ가 발견됐다. 화성소방서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한 컨테이너 대표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부천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부천소방서는 건물 계단 지하 1층 비상구가 폐쇄된데다 일부 구조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 해당 상가 소유주를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3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061건)보다 8.1% 증가했다.

조창래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 증가에도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위험물 단속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반기에만 200건이 넘는 법률위반 단속 건수를 기록한 것은 아직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수준으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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