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고양이를 집안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치해 죽거나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집안에 고양이를 그대로 놔두고 물과 사료를 챙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흘 가량 집을 비웠다. 결국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 6마리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피부염과 영양실조에 이르게 한만큼 사안이 가볍지않다"며 "다만 고양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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