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쯤 울산 남구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용접 작업 중이던 A 씨가 얼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0시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공사업체인 ㈜EG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수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