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민주당이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데 대해 "이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뉴질랜드 정상도 이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규탄하는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른 정상들처럼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반대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은 3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임신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했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초 6.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로 물러난 박 전 위원장은 최근에는 선거 패배 책임론, '팬덤정치' 비판을 넘어 노동정책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낙태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와 비슷한 기조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가 8.28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