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을 시중에 팔아온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짝퉁 제품 제조·판매 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0일간 수사를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4억여원 상당의 물건 2072점을 압수했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였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T사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이 업소는 정품가 35만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000만원(정품가 10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낸 뒤 도내 한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를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가 60만원 상당의 벨트를 9만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C업소는 가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도 시도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자리한 D업소는 명품 짝퉁 제품을 진열해 놓고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해당 업소는 그 사이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원 상당의 짝퉁을 49만원에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도내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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