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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불만에 윗층 주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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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불만에 윗층 주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40대

재판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과거에도 동종범죄 저질러 책임 가볍지 않아"

층간 소음에 화가나 윗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쯤 울산 중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윗층에 살고있는 B 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시간 B 씨가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윗층 주민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후 문이 열리자 A 씨는 집안에 들어가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며 B 씨의 머리를 잡은채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를 겨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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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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