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화가나 윗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쯤 울산 중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윗층에 살고있는 B 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시간 B 씨가 층간 소음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윗층 주민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후 문이 열리자 A 씨는 집안에 들어가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며 B 씨의 머리를 잡은채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를 겨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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