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간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거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68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단속됐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달 적발될 때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장 면적 3000㎡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포천에서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해 3월께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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