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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근거' 없다면서 '번복 근거'는 안 밝힌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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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근거' 없다면서 '번복 근거'는 안 밝힌 해경

송기호 변호사, 해경 상대로 근거 문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제기

송기호 변호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번복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근거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17일, 해경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 당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한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자진 월북했다'는 발표를 공식 사과했다.

앞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해경 등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판단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동일한 국가 기관에서 기존 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려면 외부 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해경이 새로운 조사 절차와 새로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번복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근거 자료와 조사절차 없이 판단만 번복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판단을 번복한 근거 문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를 공개해야 한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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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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