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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포츠도박 빠져 40억 횡령' 농협 직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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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포츠도박 빠져 40억 횡령' 농협 직원 영장 신청

스포츠 도박에 빠져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A씨는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며,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토토와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40여억원 중 13억5000만원 상당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됐는데, 경찰은 A씨가 판매업자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업자의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농협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처한 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피해금과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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