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비를 부풀려 수억원을 가로챈 병원 관리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내·외장 공사비를 빌미로 5억3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13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27억원으로 부풀려 도급한뒤 업체로부터 3억3000만원을 개인계좌로 돌려 받거나 병원 법인카드로 자신의 벌금을 내기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병원 이사장 명의의 보증 각서까지 위조하는 수법으로 병원돈을 가로채기도 했다"라며 "횡령 금액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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