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게임장을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해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지인 B 씨에게 대신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지시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게임장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고 수익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고자 허위 진술을 시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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