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진 가운데 평택항에서 화물차 진·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오전 평택항 동부두 4정문 주변 등에서 화물차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경찰의 제지에 불응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3명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사건 현장에서 진입 차량을 가로막는 등 20여분간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해 이들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오전 8시 50분께 체포됐다.
경찰은 최초 현행범 체포 이후 이 부근에서 집회 관리를 이어가다가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오전 9시 50분께 B씨 등 2명, 오전 10시 40분께 C씨 등 9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한편 평택항 일대에는 300여명이 집결해 선전전 등을 펼치고 있으며, 경찰은 4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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