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나눔의 집 불법 지원'과 관련한 경기 광주시민들의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광주시에 대해 두 달간 감사를 벌인다.
도는 광주시민 235명이 지난 4월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는 150명 이상이 참여 시 요건이 인정된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감사청구 시민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앞서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출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조계종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돼 광주시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피해자 할머니들을 후원금 모금에 이용해왔고, 모집한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 집에 지급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책임 공무원 징계, 시설폐쇄, 독립 법인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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