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이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입건시켰는가 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장화재 22건 중 14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해 높은 화재발생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세종소방본부는 지역 내 46개 소규모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 곳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경보설비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 등 총 32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입건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공장에서 위험물 취급·저장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폭발이나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라며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계도를 통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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