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대형 신축현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수사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축 대형공사(연면적 5000㎡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 특사경은 신축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특사경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또 분리발주·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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