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가 사라지면 대통령 주변의 비위 수사를 누가 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경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정수석실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이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명 수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 주변 비위도 특별감찰관제를 유지하기보다 검찰과 경찰이 첩보 및 수사 기능에 따라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감시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 시행됐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내내 공석으로 비워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폐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폐지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여건이) 달라진 부분을 감안해 구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 대통령 측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인수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재검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던 국민의힘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대통령실의 자체 감찰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의 본진이고, 경찰은 최측근 이상민 장관을 내려보내 직접 통제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며 "그런 검경에 대통령 친인척 조사를 맡기겠다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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