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농약 판매와 약효 보증기관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 등이다.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각각 18개월, 6개월 지난 제초제와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각각 단속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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