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약 1년 뒤부터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1년 후다.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도는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해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추진되지 못했다가,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돼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면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의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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