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험 채용 과정에서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한 지자체 전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울산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 간부 채용에 응시했던 B 씨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면접 시험 질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뒤 B 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 씨는 A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면접을 준비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행위가 실제 면접 심사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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