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①노노갈등과 승진 인사…노동위 판정 앞두고 부당 인사 조치된 조합원 원대 복귀
②대표이사 마음에 안 들면 보직해임…법정공방 돌입
③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
④대전시의 무관심과 소홀한 지도감독…감사까지도 재단에 떠넘겨
친인척 시험위원 위촉에 보직해임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1월19일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을 하면서 3급 팀장 A 씨에 대해 보직해임하고 팀원으로 발령했다.
A 씨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해임시킨 것은 팀장 근무 당시 시험위원 위촉업무를 담당하던 A 씨가 자신의 친인척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아무런 예고 없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를 박탈당한 A 씨는 충격으로 2개월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의 친인척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인 문화예술본부장과 사전에 상의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위촉했던 것”이라며 “대표이사로부터 사전에 친인척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를 이유로 팀장 자리를 빼앗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어 “제가 친인척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결재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결재를 해놓고 뒤늦게 보직해임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인사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 지시 무시하고 위촉했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B 씨는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A 씨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해임시킨 것에 대해 “3급과 4급 모두 팀장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른 팀에 있던 A 씨보다 고참(인 직원)이 팀장이 되고 A 씨는 팀원으로 내린 것이다. 급수는 똑같다”라고 인사 규정 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 씨가) 매형을 심사위원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척사유다. 제가 시켜도 본인이 안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을 들었다.
사전에 친인척을 시험위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B 대표이사는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회의를 하고 옥상에서 A 씨에게 (친인척을) 포함시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자 (A 씨가) 이 사람이 제 매형인줄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었다”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팀장을 팀원으로 내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2(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A 씨가 자신의 매형을 시험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제가 시켜도 본인이 안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친인척이 포함된 시험위원 위촉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가 끝났다고 결재가 올라왔는데 그날이 공고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A 씨는 전화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빨리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결재를 했다”며 “1~2일 전에 옥상에서 매형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포함시켰다”라고 말했다.
담당 본부장 “문제없어 위촉하라고 했다”
이처럼 A 씨와 B 대표이사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A 씨의 부서장인 C 본부장은 “A 씨가 저에게 친인척을 시험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상의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문제없다고 허락을 한 것은 맞다”며 “이로 인해 (A 씨와 대표이사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고, A 씨가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 같고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등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진술하라면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대표이사가 A 씨를 옥상으로 불러 매형을 시험위원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 C 본부장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신임 대전시 문화체육국장이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방문하는 날 대표이사를 수행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A 씨에게 그 말을 했다”며 “그 때 A 씨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잘못된 인사규정 해석과 적용
대전문화재단 B 대표이사는 A 씨를 보직 해임한 것에 대해 인사규정 제11조2(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적용,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대표이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친인척을 시험위원에 위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시안> 취재 결과 B 대표이사는 인사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2는 시험위원과 시험응시자와의 관계에 대해 제척 또는 기피, 회피해야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어서 시험위원과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대전문화재단 관계자와의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 타 지역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각 광역지자체 문화재단의 정관이나 각종 규정의 내용은 동일하다”며 “대전문화재단이 A 씨에게 적용한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인사규정은 맞지 않는다. 이는 시험위원과 시험응시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A 씨의 상관인 대전문화재단 본부장 C 씨는 인사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진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별개로 공인노무사 D 씨는 “팀장을 팀원으로 내린 것은 보직해임에 해당되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반드시 징계가 수반돼야 한다”며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것이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말해 또 다른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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