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썼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한 법률적 권한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돼 있어 본회의 의사일정이 지연되면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도 지연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로,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개정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불체포특권 개정 공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후보가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두고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자시를 지낸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정말 억울하다면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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