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 상대로 위협운전해 사망에 이르게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특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B 군과 C 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앞으로 가로지르자 약 200m 가량을 따라가며 이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들에게 "오토바이를 세워보라"고 요구했지만 B 군은 "배달을 가야한다"며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 군은 자신을 따라오던 A 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었고 역주행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야기했고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은점, 당시 위협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