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수사에서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천시 소재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특히 이 업체는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다. 도는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일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함은 물론 폭발 위험성 때문에 서로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까지 무분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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