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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하면 해고하겠다"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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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하면 해고하겠다"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해고에 관여한 증거 없는점 참작"

평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 씨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하냐며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B 씨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괴롭히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를 알게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B 씨가 소속된 회사측에 경비원을 교체해달라 요구했고 사실상 해고시켰다.

재판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것은 엄벌할 필요가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차례에 불과하고 A 씨가 해고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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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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