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 씨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하냐며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괴롭히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를 알게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B 씨가 소속된 회사측에 경비원을 교체해달라 요구했고 사실상 해고시켰다.
재판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것은 엄벌할 필요가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차례에 불과하고 A 씨가 해고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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