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사의를 표한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등 사의를 표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선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되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한 뒤, 지난달 22일 다시 사의를 표했다.
이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완료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공포했다.
김 총장에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들이 낸 사표는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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