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않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데 화가나 폭행을 행사했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 될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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