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일 똑바로 안하냐" 직원 상대로 상습 폭행한 업체 대표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일 똑바로 안하냐" 직원 상대로 상습 폭행한 업체 대표 실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재판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죄질 불량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않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데 화가나 폭행을 행사했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 될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