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해 이혼한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A 씨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전처를 의심해 전화통화 내용까지 녹음하고 폭행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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