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간판 등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양성화한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불법 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하고,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옥외광고물 등 설치 확인서로 원색도안․원색사진은 현황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석 김제시 안전개발국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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