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시가 27일 밝힌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대상은 휘발유, 경유, LPG를 연료로 쓰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하면 된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