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인의 사위를 속이고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8월 평소 잘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위인 B 씨에게 장모가 돈을 갚지 못해 사체업자에게 시달리고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결해 줄것처럼 B 씨의 장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B 씨는 장모가 사채를 쓴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모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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