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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웃어" 길 지나던 행인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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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웃어" 길 지나던 행인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실형

울산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자신을 비웃는다 생각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범행 직전 A 씨는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남성들과 시비가붙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왔다.

이후 A 씨는 이 남성들을 찾던 과정에서 당시 길을 지나가던 여성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무런 관련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하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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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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