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 씨와 다투다 격분해 뺨을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가슴을 머리로 밀치며 욕설을 내뱉자 홧김에 폭행했다. 이후 B 씨는 구토,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 한달여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점을 비춰봤을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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